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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단계적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3 17:06 조회25,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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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단계적 의무화

표시ㆍ광고 심의 위탁기관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일 공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표시ㆍ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위탁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3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먼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소비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관리인이 직무 등에 태만할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약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고시됐거나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재료를 검사해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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