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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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0 15:15 조회25,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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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알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과 관련하여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13:3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플라자 대강당 529호
나. 대 상
- 기존영업자(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청자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가 대학교, 비영리법인,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16.5.19.시행)
다. 설명회 내용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 기준·규격 심사,
안전성과 기능성 심사 등에 대한 설명 등
라. 신청방법
- 2016년 3월 18일 금요일까지 영양기능연구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영양기능연구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
- 설명회 관련 문의: 영양기능연구팀(043-719-4422~27)
기사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pageNo=1&seq=30802&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