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판매업 영업자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받아야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 
  • 새 글  | 
  • 로그인
  • twitter
  • facebook
  • linkedin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식품기능성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 Center for Functional Foods

보도자료

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업동향 |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받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7 10:55 조회27,652회 댓글0건

본문

건기식판매업 영업자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받아야

 

식약처,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보수교육 2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면 된다. 연말에 교육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기 위해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21

 

 

 

 

 

 

보도자료 목록

게시물 검색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수완     사업자등록번호 418-82-037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임상연구지원센터     TEL 연구 진행(063-259-3044/ 3048), 연구대상자 신청(063-259-3583)     Fax 063-259-3060
Copyright © 2017 CTCF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