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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7 15:07 조회22,708회 댓글0건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06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3호, 2016.12.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양소 원료 확대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에 대한 규격 적용 방안을 신설함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에 따라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엽산과 철의 원료를 추가하며, 타 고시 등과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의 규격 적용

1) 영양소 원료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주요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개정

1) ‘15년 11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소 기준치 현행화

2) 비타민 D, 크롬의 최소함량기준 개정

3) [별표 2] 영양소 기준치 및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현행화

4)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하여 타 고시 등과 일관성 제고

 

다. 영양소의 원료 추가

1)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 추가

2) 철의 원료로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 추가

 

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기능성 중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마. 시험법 개정

1) 비타민 E, 요오드, 베타글루칸, 계피산, 카테킨, 총 플라보노이드, 대두이소플라본, 총 폴리페놀, 깅콜릭산, 히알루론산, 알파에스1카제인, 글루코실세라미드의 시험법 개선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 예고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38515&sitecode=1&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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