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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기준 ‘소매가격’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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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2 15:53 조회26,778회 댓글0건

본문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기준 ‘소매가격’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건강기능식품 법률 일부 개정 12일 공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많은 영업자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12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의 부담은 강화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 기준은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해 판매 당시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상향과 주의사항 표시 변경 명령 규정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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