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기준 ‘소매가격’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 
  • 새 글  | 
  • 로그인
  • twitter
  • facebook
  • linkedin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식품기능성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 Center for Functional Foods

보도자료

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기준 ‘소매가격’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2 15:53 조회26,739회 댓글0건

본문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기준 ‘소매가격’서 ‘판매가격’으로 변경

건강기능식품 법률 일부 개정 12일 공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많은 영업자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12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의 부담은 강화했다.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 기준은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해 판매 당시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상향과 주의사항 표시 변경 명령 규정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14

 

 

 

 

 

보도자료 목록

Total 1,084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수완     사업자등록번호 418-82-037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임상연구지원센터     TEL 연구 진행(063-259-3044/ 3048), 연구대상자 신청(063-259-3583)     Fax 063-259-3060
Copyright © 2017 CTCF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