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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0:57 조회16,582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29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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