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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규정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2 11:39 조회18,237회 댓글0건

본문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규정 마련

영유아식 사용 ‘구아검’ 등 14품목 최대사용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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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 인정 규정을 마련하고, 과산화초산을 과채류와 식육에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일 고시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이미 식약처장이 천연유래로 인정한 검출량 이내이거나 △국내외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보고서, 학술지에서 천연유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천연유래로 인정한다.

 

또, 과학적 자료 등을 제출해 천연유래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제출 자료의 범위는 △검출된 식품첨가물명ㆍ함량에 관한 자료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원료ㆍ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과산화초산을 과일ㆍ채소류와 식육에 살균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식품의 완성 전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러내리게 하도록 했다.

 

또한,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은 삭제했으며,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은 최대사용량 기준을 마련했다.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

가. 검출된 식품첨가물명 및 함량에 관한 자료
나.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다.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마.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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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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