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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9 11:00 조회15,322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4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시행령에 있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9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타법과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일부 위임(안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안 별표2)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0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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