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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7 14:46 조회16,761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72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 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 평가로 인한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 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기타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력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 3)

1) 제1조(목적) 조항에 혼재되어 있는 이력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추가 신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단계 이력관리 대상으로 돼지고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국내 유통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되는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면제를 위한 조항 신설


다.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 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안 제4조제4항제4호, 제5조제4항)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대상을 기존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


라.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별표6, 별지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산 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를 취급하지 않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조사 평가를 면제토록 개정


마. 조사 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신설)

- 다수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 품목 기준으로 매년 조사 평가를 받아 왔으나, 업체 기준으로 변경하여 2~3년 주기로 조사 평가를 받도록 개선


바. 오기 정정(안 별표3)

-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10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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