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차 우수 보건제품(GH) 인증 지원제품 접수 공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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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02 11:05 조회7,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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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우수 보건제품(GH) 인증 지원제품 접수 공고
2011년 7월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고 경 화
1. 목적
『우수 보건제품(GH) 품질인증제도』는 국내 보건산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및 인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체에게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지원자격
○ 우수 보건제품(GH)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건산업체
3. 인증 대상
○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품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8. 19(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나. 제출 서류(각 7부)
① 보건제품 품질인증 신청서*(별지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식품산업) ④ 제조공정도
⑤ 특허 등 산업재산권 사본
⑥ 제품설명서 및 제품평가에 필요한 자료
(논문게재 내용 등 제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보건제품 품질인증 신청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technomart.khidi.or.kr) 공지사항 혹은 인증사업 홈페이지(www.ghmark.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사비용
○ 품질인증심사비(부가세별도)
- 품질평가비 : 제품의 성분평가항목에 따른 수수료(실비)
- 공장심사비 : 300,000원 (HACCP, GMP시설 적용제품의 경우 면제)
- 품질인증심의비 : 500,000원 (품질인증심의 통지 이후 입금)
6. 지원혜택
- 보건산업분야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로서 인증제품의 차별화
-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품에 GH 마크 사용
-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 진흥원의 공신력 있는 품질평가 결과 제공
- 인증업체의 투자유치 지원 및 신용보증 추천 우대
-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7. 인증 현황
우수품질(GH) 인증제품 실적 (21개사, 63개 제품) 인증
- 2011년 신규 인증 제품 리스트
제조업체 |
인증제품 |
최초인증일 |
분야 |
(주)태준제약 |
잘로스트점안액 2.5m |
2011. 6.20 |
의약품 |
잘로스트점안액 3.0ml | |||
잘로스트 플러스 2.5ml | |||
영동제약(주) |
Uriscan 시험지 |
2011. 6.20 |
의약품 |
Occultech FOB | |||
(주)대웅제약 |
알비스정 |
2011. 6.20 |
의약품 |
복합 우루사 연질캅셀 |
2011. 7. 1 |
- 그 외 인증 제품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8.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전화 : 043)713-8853, 8840, Fax: 043)713-8908, Email : lanylany@khidi.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hidi.or.kr/www/run.do?menu=01010000&bbs_cd=NOTICE&cPage=0&act=view&article_sid=5932